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장치를 구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와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해롭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6조2항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에 대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와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