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