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뮤지컬,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원, 문인협회, 미술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와 공원, 광장 등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징수하는 관람료의 책정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행사관람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