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양천구 세입금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연도 부과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별로 양천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5·9·25>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6.30.>
②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01 조례제0027호)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01 조례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2 조례제0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9.25 조례제0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 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 개정 규정에 적용한다.
부 칙<2006.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