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개정 2010.7.12.]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개정 2010.7.12.]
제7조 삭제 <2010.7.12.>
제8조 삭제 <2010.7.1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10.17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