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
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여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
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
④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당직비 3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일직과 익일이 공휴일 이어서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숙직의 경
우는 50,000원을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
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대
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옹진군수)은 공관장에게 국외
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원을 위탁하여야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
③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상 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없을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7.1)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
③당해년도의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
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
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
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
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
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
할계산하여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
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
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 절사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
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7, 2001.12.10)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
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 4. 7, 개정 2006. 3. 28)
④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
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
⑥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
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6. 3. 28)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각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그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
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 2. 6 조례 제 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5. 1 조례 제 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7. 13 조례 제 66호)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10. 31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 25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8. 16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10 조례 제4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42호, 1977. 2. 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8. 3. 17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0. 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3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28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31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23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2. 2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9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8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28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1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3.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3. 28 조례 제1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
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