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령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7. 31>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면제와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며,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7. 31>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 중 개별조항에서 적용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및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3. 7. 31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및 감면 받은 지방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4.10.17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별지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및 감면받은 지방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