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전라북도 임실군 | 부서 | 부서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임실군 공고 제2023-85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8월 07일 |
1 / 1.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br/>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 예고하니,<br/>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8.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기간: 2023. 8. 7.(월)~8. 27.(일)<br/>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br/> 다.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운영팀(전화 063-640-2833/팩스 063-640-2389)<br/>붙임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첨부파일1 |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