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제2조(수행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식품·약품·수질·대기·토양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이하 "시험·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 5. 4>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2008.6.13.>
②제1항의 수수료는 강원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6. 도지사 또는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3.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및 같은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4.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같은조례 제7조에 의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등의 신청과 기간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 등 사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77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69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3579호), 2012.8.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②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황레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