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제2조(수행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식품·약품·수질·대기·토양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이하 "시험·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 5. 4>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강원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6. 도지사 또는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 등 사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