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투자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08.3.27.>
② 당연직위원 및 시·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단·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영주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0.08.20.>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08.20.>
제2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9.01.09.>
제27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 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8조의2(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업무대행 지원)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 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중복지원의 금지) <개정 2010.08.20.>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8조 제2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2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시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8.03.27 조례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0.08.20,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팀ㆍ과장"을 "업무담당팀ㆍ단·과장"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