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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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4-148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6월 27일 |
1 /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