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라 함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분리대"라 함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제23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사망ㆍ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