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301호, 2000.12.2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95호, 2004.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