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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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보건소 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16-799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08일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br/>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8. 8. ~ 8. 28.<br/>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