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351호, 2002.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
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355호, 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
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
다.
② 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기
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
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41호, 2008.05.16)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
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573호, 2009.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
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