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또는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
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