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2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이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제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원·육성) ①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도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구분·운용)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 ①기금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자치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0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16조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및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