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지원
4.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생업자금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5.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제5조(융자신청) ①수급자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상 및 심의위원회) 기금의 심의대상은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운용계획 심의, 융자금 감면 대상자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곡성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융자금의 지원)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자활 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나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중복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규모) ①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는 자활공동체당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 제5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가구당 일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일시상환 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통지하여 한다.
2.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3조(상환독촉)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1조와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상환독촉을 하여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①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는 제3조 제5호의 용도로 융자 신청한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활한 관리·운용과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관은 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1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상환 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자활 공동사업추진사항 제출) 자활공동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활 공동사업 착수 결과를, 그 후 매 6개월마다 자활 공동 사업 추진사항과 융자금 운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곡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곡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이자 및 상환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되 본 조례시행 이후에 발생된 연체이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