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2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계되는 제7조 내
지 제
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
은 전면 시행시까지 유보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수집수수료등
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352, 438,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 칙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의2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0, 589, 619, 648, 743, 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