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4.28.>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개정 1989.4.28.>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16., 1990.8.8.>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동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5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0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2호, 199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