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1996
③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로
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제6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제8조(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②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공무원으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는 심의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6.13)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