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화장지·비누(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구성 등) ①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영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에서 오물을 방치하거나 담배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