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제1조 (목적)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
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
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
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 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
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개정 2006.12.26.>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
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을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
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개정 2001.7.20.단서신설 , 2001.7.20.개정 , 2004.06.25.>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
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
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일반음식업소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퇴비장, 농·축산가 등 재활용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재
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관리) ①<삭제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주민 스스로 훼손·분실되지않도록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
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삭제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배
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
⑥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
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제11조의2(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
제11조의2(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의2(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
제11조의2(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10.10.>
제11조의3(수수료의 가산금) 11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
제11조의3(수수료의 가산금) 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제11조의3(수수료의 가산금) 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제11조의3(수수료의 가산금) 수 있다. <신설 2002.10.10.>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
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
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
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
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
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
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과의 재활용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
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
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
②음식물 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제13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
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