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4.10.>
②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009.4.1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2009.4.10.>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양천구소속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인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소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처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