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6.>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5.12., 2014.10.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10.6.]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4.10.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6.>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사업) 시장은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05.12., 2014.10.6.>
제10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5.12., 2014.10.6.>
제12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와 다음회계 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435호, 2000.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46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23호, 2014.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