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2와 별표 3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②제1항의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구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본조신설 2009.08.13.>)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13.>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개정 2009.08.13.>)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4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5., 2009.08.13.>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03.12.05.>
제5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1., 2009.08.13.>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4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개정 2009.08.13.>)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4., 2007.10.11., 2009.08.13.>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08.03.>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개정 2009.08.13.>)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05.> <개정 2007.10.11., 2009.08.13.>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5., 2009.08.13.>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10조(경고조치<개정 2009.08.13.>)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_비고_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개정 2009.08.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분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8.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