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
제2조(사업및기준) 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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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남양주시 | 부서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공고(공포)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23-98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25일 |
1 / 1.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br/><br/>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폐지조례안 :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25. ~ 2023. 6. 14.(20일간) | |||
첨부파일1 |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