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의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의 본업무 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
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