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때에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예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
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및비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은 당해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 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
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
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
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
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과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
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근속기간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포
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기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 초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여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
제21조 (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의료보험원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할때(신설)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
②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얻을 수 있다.(생리휴가 → 여성보건휴가)/내용없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
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상훈법에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때
4.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봄공무원으로 선발된때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인가를 허가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⑦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수 있다.
⑧ 법제66조의 규정에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휴가일
제25조(휴가기간의초과) 이조례가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법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 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없는 경우에 한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안에서 국외거주 친족의 경 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
제28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1해당하는 정치적 목
1.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호의 1에 해
1.시위운동을 기획.조작.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 하는 것
2.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심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행위를 원조
3.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
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의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28조 전부 신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