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의 공간·시설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리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야간경관개선사업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 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 및 공공디자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
2. 경기도 및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시행하는 경우
3.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외관 디자인 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중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중 필요인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담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안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위원과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4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 및 원칙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관계기관"라 한다)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사용토록 권장한다.
④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태·기능·육성·재질·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충족하는 완성도 높은 시설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7조(디자인 업무지원)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디자인 업무협의) ① 관계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외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시민 또는 전문가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부적인 협의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업무지원 및 협의결과 조치 등) 제 37조 및 제 3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할 경우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구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7.18 조례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1.26.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