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 7. 30)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0. 4. 8)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3. 6. 13)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99. 7. 30, 2003. 6. 13)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 7. 30)
8.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개정 99. 7. 30)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와 동 시행령 제63조 및 도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협동화·물류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 7. 30, 2000. 4. 8)
11. "지역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업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 4. 8)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00. 4. 8)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8)
⑤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개정 2000. 4.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조달 등)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물자도입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또는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4. 8>
1.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2.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개체소요자금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6.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8. 기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중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4. 8)
1.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 재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중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사업
2.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서 집행사업
3.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사업
4.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사업
5. 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기금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기금중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보조금, 이자 차액보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기금의 출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개정 , 2001. 1. 8>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3)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2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된다. (개 정99. 7. 30, 2003. 6. 13, 2006. 12. 22)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99. 7. 30)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융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7. 30>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업담당국·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업담당과·팀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2 26 조례 제2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1999. 7. 30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8 조례 제2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 8 조례 제2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2중 "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 칙(2003. 6. 13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