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등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정액)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16.>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