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2. 5>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천구 관할구역에서 양천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 <개정 96.2.17, 99.8.28>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003.01.01., 2006.8.3., 2007.9.28.>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당해 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제7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1995.03.13 조례제0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7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