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함안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남도 도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17.>
제10조(신고의무) <신설 2014.10.17.>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개정 2014.10.17.>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2014.10.17.>
제11조 <삭제 2014.10.17.>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개정 2013. 7. 15.>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 7. 15.>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5.>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 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 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삭제 2013. 7.15.>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27 조례 제15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 1. 8 조례 제1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41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3. 07. 14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4. 2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22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22 조례 제16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 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2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 5. 4 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 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 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 7. 7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9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9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1.11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재산세·주행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제188조제3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4. 2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애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재산세·주행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제80조의 세율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