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1. 일반회계
제2조(기금조성)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제2조(기금조성)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의 2(기금의 운용계획) 신설 2007.04.05.>
제2조의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의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의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05.>
제3조(기금운용·관리)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07.04.05.>
제3조의 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제3조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3조의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3조의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 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제3조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제3조의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 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의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의 2. 기금운용 성과분석
제3조의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제3조의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제3조의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 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제3조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한다.
제3조의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 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제3조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의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04.05.>
제4조의 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제6조(대여제한대상)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제6조(대여제한대상)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제6조(대여제한대상)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07.04.05.>
제6조(대여제한대상)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대여회수 제한) 1. 2년제 : 4회
제7조(대여회수 제한) 2. 3년제 : 6회
제7조(대여회수 제한) 3. 4년제 : 8회
제7조(대여회수 제한)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 한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보전)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