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은평구 내에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
제1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
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은평구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
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2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제24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12.28)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부 칙(2000.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0.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12.28)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