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00.12.28, 2002. 5.18, 2006. 4.26)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
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
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27,
②(개정 1998. 9.30, 2000. 4.27, 2000. 9.21, 삭제 2000.12.28)
③(신설 1998. 9.30, 개정 2000. 4.27, 삭제 2000.12.28)
제2조의2 (신설 1998.12.30, 개정 2000. 4.27, 삭제 2000.12.28) 제3조 (삭제 2000.12.28)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5. 3,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운
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5.14, 2003.12.31,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
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0.12.28,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2006. 4. 26)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개정 2006. 4.26)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6. 4.26)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
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
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12.31)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4.27, 2002. 5.18, 2005. 5. 3)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3.12.31, 2006. 4.26)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12.31,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2. 5.18, 개정 2003. 5.14,
제9조 (삭제 2000. 4.27) 제10조 (삭제 2000. 4.27)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 4.27, 2003.12.31, 2005. 5. 3, 2006. 4.2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8, 2003.12.31, 2005. 5.3, 2006. 4.26)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1998. 9.30, 2000.12.28, 2005. 5. 3)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0.12.28, 2001. 5.31, 2005. 5. 3)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법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05. 5. 3, 개정 2006. 4.26)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2005. 5. 3, 개정 2006. 4.26)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100분의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제13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00.12.28, 2003.12.31, 2005.
제13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우리구 내에서 외국인투자기
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3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2000. 4.27, 2003.12.31, 2005. 5. 3, 2006. 4.26)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은 사업개시일(개정 2000. 4.27, 2003.12.31, 2006. 4.2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은 재산을 취득한 날(개정2000. 4.27, 2003.12.31, 2006. 4.26)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5.14, 2005. 5. 3,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03. 5.14, 2005. 5. 3, 2006. 4.26)
제15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제15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전문개정 2000.12.28]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
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8,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4.27, 2000.12.28, 2003.12.31, 2005. 5. 3, 2006. 4.26)
제17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8, 2003. 5.14, 2003.12.31, 2005. 5. 3, 2006. 4.26)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17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경감한다.
제17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1998. 9.30]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개정 2005. 5. 3)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 5.14, 2005. 5. 3, 2006. 4.26)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12.28, 2005. 5. 3)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12.28, 2005. 5. 3, 2006. 4.26)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2005. 5. 3)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8,
2003.12.31, 2005. 5. 3, 2006. 4.26)
제19조의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개정 2005. 5. 3, 2006.4.26)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12.28, 2005. 5. 3, 2006. 4.26)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8, 2005. 5. 3, 2006. 4.26)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 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2제1호에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1, 2005. 5. 3, 2006. 4.26)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05. 5. 3, 2006. 4.26)
제24조의2(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12.31)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
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5. 3)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4.26)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0.12.28)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1998.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
다.
부 칙(2000.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
차부터 적용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다만, 경감한 제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 칙(2000.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5.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