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