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8.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1. 10>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개정 98. 1. 10>
②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개 정 97. 1. 13, 98. 1. 10, 98. 8. 31>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1. 10>
제8조 (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98. 1. 10>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98.1. 10>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98. 1.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도시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98. 1. 10>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30>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개정 98. 1.10>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감채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10 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설치 운영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개정 98.1. 10>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중 중요자산 취득,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 [전문개정 97. 12.30]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 10>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8. 1. 10>
②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 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7. 12. 30>
제2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1.10>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7. 8. 9>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도시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98. 1. 10>
제23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도시개발사업추진을 타기 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8. 1. 1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