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동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동구 이외의 지역 주민이라도 동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동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동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회위원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지원기간등을 15일 이상 동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사업체가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동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동구의 업무 분야별로 3~8개의 분과로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부서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30)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예산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