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