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1.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도로업무 담당부서장,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장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을 서기로 둔다.(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제10조의2(회의) (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