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7.04.0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05.>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4.05.>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23.>
제17조(융자한도 및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간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03.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