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 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연천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 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연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연천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천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