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5.27〉
제3조의 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5.27〉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10일전
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인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5.2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
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
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05.27〉
1.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94. 1.27>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94. 1.27>
3.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신설 94. 1.27> <개정 96. 2. 9>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05.27〉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
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
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5.05.2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
가.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
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으로 한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5.27〉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신설 2005.05.27〉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05.27〉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5.05.27〉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05.27〉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
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5.05.27〉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
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 서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
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은 [별표 4]및[별표 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5.05.27〉
③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
로 특별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
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계급
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여,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
권자가정한다.〈개정 2005.05.27〉 〈개정 2006. 6.13〉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
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05.27〉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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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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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
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2005.05.27〉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05.27〉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용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5.05.27〉 〈개정 2006. 6.1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이여야 한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의 공무원
2.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란중 라 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5.05.27〉
3.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 상지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 [별표 5] 또는 [별표 7]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5.05.27.〉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제5호서
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제6호
소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
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
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05.27〉〈개정 2006. 6.13〉 〈개정 2007. 7. 2〉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5.05.27.〉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이하
가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구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
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체 처분이 종료된날부터 1
4.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 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99.8.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29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2.10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
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의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1993.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4.3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고,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7. 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및 8·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
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
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