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에 위탁할
③시장은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기금출납원
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
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
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 사무 취급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개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
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
제10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
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 : 5천만원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에
융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 에서 심의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체 이자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5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제16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