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
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4.5.1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1.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2. 기금출납원: 담당팀장(개정 '98.9.30, '07.1.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서울 특별시 마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98.9.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9호 생략
40.「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41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