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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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서 | 부서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23-76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6일 |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2023년 4월 26일<b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
첨부파일1 |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