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목적,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5.6)
2. 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개정 2010.5.6)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1995. 3.15, 1995. 6.26, 2006. 4.26)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8. 3.30, 개정 2000. 9.21)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6.26, 2006. 4.2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 6.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 6.26)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 조례 제247-1호)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개정 1995. 6.26)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 3.30)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년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통ㆍ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신설 2004. 5.15)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7.11.15)
④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4. 8. 3)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단서신설 2007.11.15)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4. 8. 3 - 조례 제247-1호, 개정 1995. 3.15, 1995. 6.26, 2005. 5. 3)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5. 3)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5. 3)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3)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 3.15, 2005. 5. 3)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2005. 5. 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4. 8. 3 - 조례 제247-1호, 개정 2006. 4.26)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 5. 3)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 5. 3)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5. 3)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5. 3)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이 증감한 때(개정 2005. 5. 3)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 5. 3)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 5. 3)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4. 8. 3 - 조례 제247-1호, 개정 2006. 4.26)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4. 8. 3 - 조례 제247-1호)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4. 8. 3 - 조례 제247-1호, 개정 2006. 4.26)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9조(세율) ①법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②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개정 2010.5.6)
①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신설 2010.5.6)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신설 2010.5.6)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신설 2010.5.6)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신설 2010.5.6)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신설 2010.5.6)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신설 2010.5.6)
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개정 2010.5.6)
제33조(신고의무) ①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②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5.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례)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ㆍ군"으로 "구"를 "승계시ㆍ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
에 인ㆍ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 1. 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9.28)
①이 조례는 199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토지세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 4.12)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1999. 7.22, 조례 제405호)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
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세심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은평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2000.12. 4, 조례 제478호)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부 칙(2006. 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14)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산세·과세표준에·관한·적용·특례)
·제21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주택에·대한·2008년도분·재산세의·과세표준은·법 제111조제2항에·따른 시가표준액에·100분의·50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제3조(재산세·등·과오납금·환부에·관한·적용·특례)
부칙·제2조의 적용·특례에·따라·발생하는·과오납금(환부이자를·포함한다)은·2009년도분·재산세·등부과액에·우선·충당할·수·있다.
부 칙(201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